이사철 전세, 월세 계약시 꼭 확인 할 3가지에요.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이사철 전세, 월세 계약시 꼭 확인 할 3가지에요.

이사철 전세,월세 계약시 꼭 확인 할 3가지에요.

 

요즘은 1인 가구 부터 결혼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이 직접 전세,월세 알아 보는 것 부터 계약까지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이 많죠.

 

 

 

난 도저히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만은 꼭!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재한다

-수도,누수,난방 등이 이상 유무

-계약서 특약사항 에 현재의 집 상태

-채권채무관계 등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한다

(물론 소유자의 대출사항도 포함입니다)

-월세 지급일 은 통상 잔금지급일 과 같으며 월세 를 선불 로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법 제 633조에 따라 후불 로 지급하는게 원칙인데요.

이것은 임대인과 협의해 조정합니다.

 

임대인 본인여부 꼭 확인하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가끔 소유자와 부부관계,자녀 사이라고 괜찮다고 위임장  없이 계약 하려는 임대인이 있는데요.

이것만은 꼭 중요한 사항이니 혹시 있을 불익이을 대비하여 꼭 확인하세요.

-되도록이면 임대인 본인이자 소유자 본인과 계약하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임대인과 통화를 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를 확인하세요.

 

 

 

입주일에 확정일자 를 받는다.

이것은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이용가능하니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마세요.

-입주일에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다.

-주소전입,확정일자,실거주 3대 요건을 갖추면

배당절차에 참가해 임대차보호법 에 정한

순위 채권(우선변제권) 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종자돈 전세,월세 보증금 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세,월세 계약시 꼭 확인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