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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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요?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영구,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시작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그 방법은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방,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시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출석 거부,총퇴장 등이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고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최장 기록은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마직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12시간 31분의 토론으로 최장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것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가장 최근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상식사전,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