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련 세법 개정 주요 내용(2017년)
▶신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2017년 2월3일 이후)
-중견.대기업 공제율 20%---> 최대 30%
▶청년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 상향(2017년 2월3일 이후)
-창업 후 3년간 50% ---> 창업 후 3년간 75% 법인세 감면
▶해외 자회사 간 합병 시 과세이연 신설(2017년 2월3일 이후)
-모회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주식 처분 시점으로 과세 이연
▶근로소득 증대 세제 대상 확대(2017년 2월3일 이후)
-중소기업이 3.3% 이상으로 임금을 올릴 경우 초과 임금 증가분의10% 세금 감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확대(2017년 7월 1일 이후)
-음식서비스.중고차 등 6개 업종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부동산 임대 가족회사 세제 혜택 축소(2017년 2월3일 이후)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 1000만원->500만원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인정 확대(2017년 2월3일 이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임대차 특약도 손금산입 인정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