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신청방법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

 

9월은 지방세 중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혹시 고지된 재산세가 잘못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 볼게요~^^

 

 

 

1.이의신청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있을 때에는 그 처분

이 있은 것을 안 날로(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세는 구청장에게,서울특별시세는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

 

2.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세: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

-구세 : 시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를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

니다.

 

 

 

3.인터넷 신청방법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서면신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심판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이용방법>

-서울시홈페이지(http:// www.seoul.go.kr):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지방세 이의신청

-서울시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시스템:

ETAX이용안내=>지방세 이의신청/조회

 

 

 

오늘도 즐거운 마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