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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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1.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한 세금 납부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3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납부하는 서비스 가능 합니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 하신 후 조회.납 한다.

-본인 세금납부:"본인납부"선택 한다.

-타인 세금납부: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 를 입력한다.

 

 

 

2.전용(가상)계좌서비스 이용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 KEB하나,국민,기업, 시티, 우체국,농협,수협)로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ATM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3.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조회 납부'에서 회원인 경우 회원납부 선택, 비회원 또는 타인 명의 세금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입력 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타드사)나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SSGPAY,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로 납부 가능 합니다.

 

 

4.스마트폰 이용 납부

☆스마트론으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로 "STAX"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SSGPAY,위페이,국민,삼성,현대,신한, 롯데,농협 앱카드)로 납부 가능 합니다.

 

5. ARS 이용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합니다.

 

6. 편의점 이용 납부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며, IC카드 단말기 교체점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에서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구)외환만 가능)납부 또는 현금카드(우리,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납부 가능 합니다.

 

※전자고지나 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혜택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