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규제 내용 알아 보기
1.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LTV.DTI 40%적용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전체
-LTV.DTI 40% 적용(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 세대는 30%,서민 실수요자는 50%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추첨없이 무조건 가점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한다
-아파트 당첨자는 재당첨 자격 박탈 한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된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한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새 아파트 1채만 허용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 거래 금지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받아도 5년간 재당첨 제한한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
-양도세 기본세율을 2주택자는 10% 포인트 인상, 3주택자는 20%포인트 인상
★투기과열지구(27개 지역)
-서울: 25개 구 전체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2.투기지역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 규제 내용]
★양도세 산정 시 농어촌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한다.
★기업자금 대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범위-개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한다.
★투기지역(12개 지역)
서울 11개 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8.2 부동산 대책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