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인 관련 세법 개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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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 관련 세법 개정 내용 정리

2017년 개인 관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일시납 현행 2억원---->1억원,월 적립식 월 보험료 150만원 상품까지만

보험차익(이자소득세15.4%) 비과세

-시행: 2017년 2월3일 이후 가입자

 

 

 

국외전출세 신설

-이민 등 국외 전출시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 미리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자

 

 

 

교육비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시행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고시원도 적용 대상에추가, 배우자가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도 10% 월세 세액공제

-시행: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마일리지 결제 과세방식 정비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

 그 외 마일리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

-시행: 2017년 4월 1일 이후 사용

 

중고차 구입액 소득공제 추가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시행:201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개인 세법 개정 내용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