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인 관련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일시납 현행 2억원---->1억원,월 적립식 월 보험료 150만원 상품까지만
보험차익(이자소득세15.4%) 비과세
-시행: 2017년 2월3일 이후 가입자
■국외전출세 신설
-이민 등 국외 전출시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 미리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자
■교육비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시행 :2017년 1월 1일 이후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고시원도 적용 대상에추가, 배우자가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도 10% 월세 세액공제
-시행: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마일리지 결제 과세방식 정비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
그 외 마일리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
-시행: 2017년 4월 1일 이후 사용
■중고차 구입액 소득공제 추가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시행:201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개인 세법 개정 내용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