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달/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데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종합소득세 해당 소득 종류에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6가지 입니다.
신고기간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신고방법은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잠깐요!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세금 납부는 어디에?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하여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종합소득세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로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습니다.
2015년 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귀상자는
5월 1일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5.1. ∼ 6.30. 06:00 ~ 24:00
만약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세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 하시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해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16년 2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1.0%→0.8%)
5월은 각종 행사가 많은 달이라 깜박 할 수 있죠.
미리미리 챙기셔서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