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이용하세요.
- 시간제보육이란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간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터 등입니다.
- 이용정보
구분 |
기본형 |
맞벌이형 | |
대상연령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의 경우,서울시(성북구,은평구,강서구)에서 운영 중 | ||
이용부모 |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한부모가구,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 |
지원시간 |
월 40시간 |
월 8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
지원단가 |
시간당2천원 |
시간당 3천원 | |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1천원 |
-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천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개인준비물
기저귀,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pc 버전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가능)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
이용
운영시간: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 신청장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명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증빙서류
증빙서류 |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혼인관계증서 중 1부 | ||
맞벌이 가족 |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고용임금확인서,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글론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기타양육부담가정 |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 | |
취업준비 |
-직업훈련기관 입소 증명 서류 -학원 수강증 -기타 구직활동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 ||
장기입원 등 질병 |
-진단서 -입원확인서 |
예약 취소 및 병경시 벌절이 부과될 수 있으시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