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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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간제보육 이용하세요

시간제보육 이용하세요.


  • 시간제보육이란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간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터 등입니다.


  • 이용정보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의 경우,서울시(성북구,은평구,강서구)에서 운영 중

 이용부모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한부모가구,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천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개인준비물

기저귀,여벌옷, 물티슈, 간식 등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pc 버전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처음 1번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가능)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


이용

운영시간: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 안내

  • 신청장소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명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증빙서류


 증빙서류

 한부모 가족

  •  아래의 서류 중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혼인관계증서 중 1부

 맞벌이 가족

 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아래의 서류 중 1부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상기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아래의 서류 중 1부

-재직증명서,고용임금확인서,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글론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양육부담가정

 학교재학

 재학증명서

 취업준비
  •  취업준비 입증 서류로 아래의 서류 중 1부

-직업훈련기관 입소 증명 서류

-학원 수강증

-기타 구직활동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장기입원 등 질병
  •  아래의 서류 중 1부

-진단서

-입원확인서



예약 취소 및 병경시 벌절이 부과될 수 있으시 유의하세요.